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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4. 2. 15.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걸려있는 외제 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되팔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차량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외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제 차량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일명 대포 차량 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9억 2,7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3. 12. 13.경 위 가.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외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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