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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덕사거리 쪽에서 대위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덕6리 마을회관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7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02] 피고인은 2015. 3. 28 16:28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상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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