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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0:10 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 흥 리 1392에 있는 직 탕 폭포 입구 앞 편도 1 차로를 태봉 대교 방면에서 대위 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D( 남, 73세) 운전의 대림 씨티 에이스Ⅱ 오토바이의 좌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4 경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 병원으로 호송 중 뇌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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