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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0:15경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19번국도 냉천IC에서 남원 방면 500m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도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구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촬영 등),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최초 경찰 조사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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