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8부터 18:35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5에 있는 대영가든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봉동길 8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당시 태도가 불량한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