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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516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7. 6. 12: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75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2. 2016. 7. 10.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3. 2016. 7. 13. 20:1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9세)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각 112사건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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