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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 0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에게 “나 검단 식구다. 주안 식구다. 애기야,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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