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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5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0세)에게 시비를 걸던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찜질방 사장 및 종업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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