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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26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67』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8. 3. 21:00 경 전날 알게 된 피해자 C( 여, 51세 )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주시 D 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 담배나 하나 피우자, 땀이 많이 나니까 먼저 씻자” 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그 곳 욕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5 고합 416』

2.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4. 00:3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외출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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