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노4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양하고도 불량한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