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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7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여성에 대하여 혼인을 빙자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에서 다시 다른 피해자 여성의 신뢰를 배반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편 취한 총액이 2억 원 이상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고통 받고 있으며, 그중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미미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병적 도박 증상 때문이고, 이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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