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에게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녀로부터 약 10년 동안 합계 약 7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매우 거액인 점,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1. 12.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