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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합계 223만 8,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아직까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6.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51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피해 금액을 돌려줘 신고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도 897만 8,000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해 버려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반환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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