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12,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의 사망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9. 22. 07:1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소외 C 소유의 ‘인천 영흥 선적 D(29t, 유선, 승선전원 49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진두선착장 남서방 약 9마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1:30경 낚시를 종료하고 입항하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2012. 9. 26. 21:27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 E, 자녀 F, G가 있다. 2) C의 피고용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H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2고약31099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0. 2013고정80호로 ‘H는 입항을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음에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서 이 사건 선박 우현 선미에 서 있던 망인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안전한 객실로 들어가도록 조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3. 5. 4. 확정되었다.
3) 한편, C은 2012. 5. 8.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4. 23.부터 2013. 4. 23.까지로, 보상한도액 1인당 5억 원, 1사고당 10억 원으로 정하여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채무 관계 1) 소외 I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14. 위 법원 2011가단18076호로 ‘망인은 I에게 38,1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1.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