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요지
가지급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지출처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918,760원의 부과처분 중 197,587,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4. 귀속 종합소득세 38,63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2,9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918,7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9,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4.부터 2004. 4. 6.까지 사이에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BB건설산업(이하 'BBBBB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4. 1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BBBBB건설에 대해 2002년 내지 2005년의 각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한 결과 BBBBB 건설이 ①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5,289,982원을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하였고, ② 가공의 중기임차료 8,85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해외지사 설립비용 명목의 가지급금 459,000,000원 중 51,855,253원을 증빙 없이 지점운영비로, 401,317,247원을 가공의 선급금에 대체하였다가 증빙 없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여 각 손금에 산입하였고, ④ 가지금ㆍ전도금 600,000,000원을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가 원인 증빙 없이 대손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등 전표와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내지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26,057,408,984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21,719,354,262원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1,625,966,642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동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BB건설의 2002년 내지 2004년 사업연도에 추가로 익금 가산된 26,057,408,984원 중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1,077,317,482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후, 2006. 9. 4.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소득금액이 변동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바 구체적인 인정상여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1,077,317,482원의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자 2007. 8. 31.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쳐 2007. 12.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2,9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918,760원,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38,639,75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30. 기각결정을 받고, 2008. 8.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 6, 7,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임직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5,289,982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
② BBBBB건설은 2002년 무렵 포천폐수처리장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을 직영 처리하면서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중기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제3자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중기임차료를 지급한 것 자체는 사실이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③ BBBBB건설은 필리핀 정부가 발주하는 농수로 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교포에게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45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필리핀 교포인 사이먼 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 금액은 해외사업 수주용도로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자가 분명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 600.000.000원 부분 중 200,000,000원은 황AA에게 한화그룹이 시행하는 아산만 매립공사에 대한 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실제로는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황A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400,000,000원은 부산 EE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수주소개비 명목으로 위 황AA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는 국내사업 수주용도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귀속자가 분명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BB건설은 회계장부상 2002.에 5회에 걸쳐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26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에는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34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회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BBBB건 설이 위 가지급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지출처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2002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2,630,311원, 2003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2,659,671원 합계 15,289,982원 을 BBBBB건설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BB건설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포천폐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영천건설 주식회사, 백상건설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0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영천건설 주식회사, 백상건설기계 주식회사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중기를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BBBBB건설의 장부에 계상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55,000원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B건설은 회계장부상 2002. 5. 2. 필리핀 해외지사 설립비용 명목으로 459,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 개설된 주식회사 CC건설산업 명의 계좌에 미화 350,000달러를 송금한 후, 그 중 5,827,500원은 같은 날 해외지사 설립비용으로 일부 정산하고, 그 중 51,855,253원은 2003. 10. 31. 지점운영비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 401,317,247원은 2003. 12. 31. 선급금으로 계정변경하였다가 2004. 12. 31. 지급수수료로 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김KK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더 나아가 위 미화 350,000달러를 송금받은 주식회사 CC건설산업이 BBBBB건설의 거래처로서 위 돈의 KK적인 귀속자라거나 실제로 위 돈이 필리핀 정부가 발주하는 농수로 댐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필리핀 교포인 사이먼 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459,000,000원은 장부에 계상된 가공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당시 BBBBB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BB건설은 황A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피의사건에서 황AA의 변호인은 2005. 5.경 "2004. 5. 17. 파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위 공사 수주에 대한 성공보수는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2003. 6. 16. BBBBB로부터 빌린 200,000,000원을 성공보수금과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이상 위 돈은 보수로 수령한 것이다", "2003. 6. 10. 주식회사 DD주택산업개발과 부산 EE동 996-8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약정ㆍ수주에 따라 600,000,000원을 BBBBB건설 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4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황AA이 원고 주장과 같이 BBBBB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600,000,000원은 비록 사외 유출된 소득에는 해당하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여 당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6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당세액의 계산
따라서 위 가지급금ㆍ전도금 600,000,000원을 2003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500,000,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00,000,000원)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587,082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587,08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9,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