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0.08.24 2010구합242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99. 6. 10.부터 2002. 6. 10.까지, 2002. 12. 7.부터 2003. 2.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아이티엔정보기술로부터 매입금액 423,918,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위 7장 중 2002. 10. 14.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장의 매입금액은 220,011,000원이고, 2002. 10. 14. 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4장의 매입금액은 203,907,000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위 423,91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4. 6. 29.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423,918,000원을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2005. 3. 2.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2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05. 4. 3.경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2005. 4. 8. 원고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피고 정읍세무서장도 그 무렵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