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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여 )와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0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103-307 주거지 내에서 중학생인 둘째 딸을 훈계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 후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 04:30 경 피해자와 딸들이 자는 안방에 들어가 둘째 딸을 발로 톡톡 차면서 “ 가만 두지 않겠다“ 고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팔, 다리를 잡고 말리자 자신의 방에 돌아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다시 잠에서 깨어 위 안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방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두들겨도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 일어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위협했던 식칼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2015년에 폭행죄에 관하여 가정폭력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주거지 등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경력이 1989년에 1회 있을 뿐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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