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는 서로 구별되므로 수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 60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전형적인 행위들 로서, 별도로 유형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수차례 학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대행위의 경우 옷을 모두 벗기고 전신을 구타하거나 차량으로 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