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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
[회사정리][공2005.5.15.(226),719]
AI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은 정리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의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특정 조의 일부 혹은 전부의 권리자에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정리계획의 조건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과 권리의 순위에 따른 차등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을 요구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1조 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 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 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또는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1조 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31조 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특별항고인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 담당변호사 김성용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모나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은 정리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의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특정 조의 일부 혹은 전부의 권리자에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위와 같이 정리계획의 조건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과 권리의 순위에 따른 차등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을 요구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1조 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 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변경의 내용은, 원금 중 75%만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20%는 액면가 500원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며, 나머지 원금 5%와 이자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것(원 계획안에 의하면 원금은 물론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도 전부 변제받도록 되어 있었다.)이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리회사를 인수하기로 예정되었던 주식회사 윌트론이 정리담보권자들로부터 정리담보권을 양도받은 가격이 액면가의 100%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양도 가격이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회사정리법 제231조 소정의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고 하겠으나, 실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양도 없이 혹은 양도를 가장하여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혹은 대리권 수여의 금전적 대가만을 주고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았으나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담보권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이익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항 소정의 재량인가사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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