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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가씨(접대 종업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 없으니 그냥 가라.”고 거절하자 큰소리로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후회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5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C을 폭행하여 “영업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이 그곳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피고인의 수갑을 고정시키려고 하자 "야 너희들 다 후회할 줄 알아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말하며 H의 낭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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