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가씨(접대 종업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 없으니 그냥 가라.”고 거절하자 큰소리로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후회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20:5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C을 폭행하여 “영업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이 그곳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에 피고인의 수갑을 고정시키려고 하자 "야 너희들 다 후회할 줄 알아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말하며 H의 낭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