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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 00:00 경 구리시 C 소재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대문을 차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0:40 경 위 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기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 야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네 처자식을 돌로 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무릎으로 순경 G의 낭 심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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