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고 나라 등 인터넷에 허위로 물건 판매 게시 글을 올려 인터네 물품 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E 과장은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포카드를 전달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2. 20. 경 인터넷사이트 중고 나라에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크레 마 카르타 이북 리 더기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431,000원을 교부 받고, 일명 E 과장은 ‘ 위 챗 ’으로 피고인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BJ 명의의 우체국 카드 및 BK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과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3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경동 택배를 통하여 BJ 공소장에는 ‘BL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명의의 우체국 카드와 BK 명의의 신한 은행 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