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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C 과장은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전달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1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연 4% 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 조정 및 신용정보 조회 목록 삭제 비용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7. 2. 14.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70만 원, 2017. 2. 15.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 2017. 2. 15.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7. 2. 15.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600 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2017. 2. 16.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로 400만 원, 2017. 2. 16.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7. 2. 16.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11회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일명 C 과장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 중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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