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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4. 09:4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전화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가 노출되어 전국 수많은 피해자의 돈이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돈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 것이니,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사 팀 계좌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7. 14. 12:00 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F)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 중 1,80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G) 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900만 원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H) 로 이체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7. 14. 15:4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인출 책으로 이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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