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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 5. 2. 선고 권리행사 방해죄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2016. 5. 10. 판결 확정 피고인 B - 제 1 전과 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사기 등 판결: 징역 8월 경과: 2013. 1. 20. 여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제 2 전과 사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판결: 징역 2년 경과: 2017. 5. 26. 판결 확정 피고인 C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판결: 징역 1년 6월 경과: 2014. 7. 15. 목포 교도소 형집행 종료 [2017 고단 3193( 피고인 A, 피고인 B)]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대출을 필요로 하는 O, P를 소개 받아 이들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들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출을 받아 주는 일을 인천 지역에서 하고 있던

D, C에게 소개해 주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 ㆍ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D으로부터 O, P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O, P를 각각 만 나 이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O, P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 하다고 권유하여 이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은 이들을 데리고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O로 하여금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P로 하여금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해당 유심 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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