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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준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 여, 37세) 이 정신 지체장애 1 급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3:00 경 안양시 석수 3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 고 말하고 신분증이 없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석수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5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5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합계 8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기), 가입신청서 등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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