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 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공갈, 상해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11. 20.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 7. 선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15. 판결 확정 피고인
3. C 사건 : 부산 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11. 13.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1.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소재 피해자 F(28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 위 주거지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진압 봉 형태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3. C : 벌금형 피고인
2. B :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