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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109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이자율 연 8.3%(후에 연 13%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변제기 2011. 12. 30.(후에 2015. 12.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7.경 이자 미지급으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1,000,000원과 이자, 지연배상금 등 4,531,222원의 합계 114,531,222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위 회생절차를 통하여서만 변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4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 2호). 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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