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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5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3,817원 및 그 중 43,681,482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5. 피고에게 덤프트럭 구입자금으로 65,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9%,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4. 11. 20.부터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2014. 12. 29. 피고에게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5. 3. 9. 현재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 47,483,817원(미납원금 5,127,943원, 미납이자 등 3,802,335원, 상환할 원금 38,553,53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483,817원 및 그 중 43,681,482원에 대하여 이자정산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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