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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2 2019가단1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80,168원 및 그중 96,011,689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6. 22. 피고에게 227,000,000원을 이자율 연 7.2%, 월할부금 3,891,960원, 상환기간 7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7. 7.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4. 16.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액은 125,180,168원(= 원금 96,011,68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9,168,47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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