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C병원 원무계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2. 11. 14.경 위 의원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D의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급여 1,803,090원과 퇴직금 3,201,898원, 합계 5,004,9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67,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