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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5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C병원 원무계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2. 11. 14.경 위 의원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D의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급여 1,803,090원과 퇴직금 3,201,898원, 합계 5,004,9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2, 3,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67,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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