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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울렛 C 매장에서 사실은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마치 옷을 구입하면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남성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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