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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571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4. 18. 혼인하여, 2016. 9. 14.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과 혼인하기 전인 2012. 1. 9. 교직원공제회에서 42,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 참가인의 계좌로 41,54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경 피고명의로 진주시에서 ‘D’이라는 프랜차이즈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 사건 카페는 2013. 4. 23.에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참가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던 피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참가인의 제안에 따라 카페 개업자금이 필요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4,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2,200만 원은 참가인에게 대여해서 이를 참가인이 모은 돈처럼 말하여 피고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매월 일정액씩 3년간 상환을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위 돈은 모두 원고가 참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고 피고의 사업자금과 무관하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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