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참가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15.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3. 차임을 월 150만 원, 임대기간을 2017. 10. 15.까지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 임차인인 참가인의 요청으로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6개월 전인 2017. 3. 22. 참가인에게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17. 3. 24. 참가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은 채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업을 하게 하자, 원고는 2017. 11. 6.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신청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참가인의 요청으로 임대기간동안 사용을 허락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참가인은 피고가 참가인의 동업자로서 일체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고, 참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지급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