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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866
회원권지위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분양받아 참가인에게 증여하되 당분간 원고가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1997. 9. 27. 그린나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그 명의만을 처남인 참가인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②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회원권을 사용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참가인에게 증여하되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증여받은 참가인이 약 20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참가인의 여동생인 C은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미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회원권을 참가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에는 위 명의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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