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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와서 피해액 중 187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편취한 돈(2,000만 원)을 여러 명이 나누어 쓴 확정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4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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