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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죄로 2009. 3.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38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범행은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서 길지 않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하는 외에 게임의 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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