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죄로 2009. 3.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38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범행은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서 길지 않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하는 외에 게임의 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