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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여자를 연인관계로 만나면서 거액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자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한 명인 점, 1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잇따라 편취한 돈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0.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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