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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9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은 사업주인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서부터 비롯되어, 신분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차례나 있고, 특히 여성,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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