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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2004. 7.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19. 그 형을 마친 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C을 상대로는 뉴질랜드 취업비자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F를 상대로는 피고인과의 결혼을 미끼로 1년 가까이 피해자를 속여 가며 피해자 남편과의 이혼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돈임에도 범행 후 일본으로 도피하였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취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6년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양육하여 왔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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