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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4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다행히 그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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