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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 22:0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E(52세)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F과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4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와 목격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먼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증인 F의 진술이 있는데,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D가요

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측과 피고인측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일행이 있던 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점, ③ 위 D가요

장의 웨이터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자해하는 것을 보았고, 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을 때렸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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