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 22:0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가요장’ 내에서, 피해자 E(52세)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F과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4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때린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딤플 양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술병을 깨뜨려 자해하였을 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지도 않았다.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양주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본인을 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웨이터인 H은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보다 H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