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항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1. 망인에게 52,392,000원을 변제기 2006. 2.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11. 1. 망인에게 52,392,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변제일까지의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 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 단 1) 원고의 대여사실 인정 여부 가) 인정하는 부분 (3,200만 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11. 1. 망인에게 3,200만 원을 변제기 2006.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1) 원고는 2005. 11. 1. 망인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은 원고에게 위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배척하는 부분 (20,392,000원) 갑 제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