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5 2019가단22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2. 31.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1. 8. 2017. 1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형제사이이고, 망인이 2017. 11. 27.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가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1998.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8. 10.경 망인과 사이에 다시 원고가 망인에게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① 원고가 1998.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18. 11. 3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매실나무 250그루와 대나무 수천그루를 포크레인으로 캐내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