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3 2014가합948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7.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존재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안성시 B 대 52㎡ 및 C 대 2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수용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110,548,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3. 12. 1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