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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8 2020가단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D종문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이다. 2) 당초 C과 이 사건 종중은 2017.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의 사정으로 인해 2019. 4. 10. C과 이 사건 종중은 지주공동개발사업의 방식으로 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위 택지개발사업에 제공하되 그 토지대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추후 정산받기로 하였고, C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그 분양수익금에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토지대금을 1순위로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수익금은 5 대 95의 비율로 이 사건 종중과 C이 각 배분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양도 및 차용증의 작성 경위 1) 한편, 원고는 2018. 7. 11. F(주식회사 G의 대표자) 비록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양수인이 ‘주 G F’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F 개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 피고가 전혀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관련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4369호 사건에서도 F 개인이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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