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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구단50222
기타(기타 도시정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307,81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E 일원의 대지 218,139.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8. 8. 22.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 6. 4.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A은 인천 부평구 F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인천 부평구 G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C은 인천 부평구 H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수용개시일을 2017. 7. 12.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수용개시일 전에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거주 및 가구원 수에 대하여 1 갑 제2, 3, 4, 6,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은 1982. 2. 17. 인천 부평구 F 지상 주택에 전입한 후로 위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처 I, 자 J, K와 함께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② 원고 B는 1995. 4. 6. 인천 부평구 G 지상 주택에 전입한 후로 위 수용개시일까지 남편 L, 자 M, N과 함께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③ 원고 C은 1994. 4. 18. 인천 부평구 H 지상 주택에 전입한 후로 처 O, 자 P, Q와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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