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3. 30. 성남시 중원구 C 대 157㎡ 지상 철근콘크리트 근린시설 및 주택 중 제101호 2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7. 4. 1.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계약이 2017. 4. 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동파되어 그 수리비용이 450,000원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전기료 18,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합계인 468,4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일러 수리비용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동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전기료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 중 2015. 5월경부터 2016. 3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18,400원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34,981,600원(=35,000,000원 - 18,4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