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01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장기화된 부품 주문 기간 약 68일과 부품 운송 기간 약 93일을 모두 대차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차가 필요한 기간은 총 164일이고, 1일 대차료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28만 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대차의 필요성이나 대차 계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품 조달 기간이 7~10일이고 공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수리 기간은 9일이므로 대차가 필요한 기간은 총 16~19일이며, 국내 5개 렌터카업체의 평균 할인율이 42.2%에 이르므로 1일 대차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24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9 내지 13,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안호모터스(이하 ‘안호모터스’라고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로 원고 차량을 사용해 왔던 원고의 사위 D은 주식회사 신화오토렌탈로부터 E 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이를 대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대차기간에 관한 판단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arrow